HOME – 출입국대행 – 체류기간연장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구비서류
공통서류 여권, 중국신분증 원본, 증명사진 여권용 1장(최근6개월이내)
거주입증자료(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부동산계약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각종 고지서등)
체류기간 연장 H2 방문취업 공통서류
F1 방문동거 가족관계 입증자료
F2 거주 공통서류
F3 동반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증빙서류(결혼증, 호구부 등)
F4 재외동포 공통서류
F6 국민의배우자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대행불가
D2 유학 재학증명서
기타 장기비자 상담 진행 후 안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