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출입국대행 – 영주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제외 특별귀화대상, F2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일반귀화대상자 5년이상 거주 (일반외국인)
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2년이상 거주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투자가 5명이상의 국민을 고용
F4자격 체류자 2년이상 거주
한국 출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방문취업 H2 소지자 제조업 또는 농축산어업에 취업하여 4년이상 국내에 거주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일반, 간이, 특별귀화, 국적회복 대상자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 마친자 박사학위 취득자
특정분야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 국내 3년이상거주 및 신청시 기업에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