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출입국대행 – 체류자격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권, 중국신분증 원본, 증명사진 여권용 1장(최근6개월이내)
거주입증자료(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부동산계약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각종 고지서등)
체류자격 변경 H2 방문취업 C-3-8 입국후 추첨당첨자 기술교육 수료증, 건강진단서
기타 외국인 등록서류와 동일
- C-3-1 입국
⇒ 기술교육 수료 후
기술교육수료증, 건강진단서
- 국적신청 후 3개월 국적신청접수증 사본, 건강진단서
F4 재외동포 - 국가기술 자자격증 취득 자격증원본, 자격취득사실확인서
만 60세이상 중국신분증, 호구부 원본
F1 방문동거 국적신청자 국적신청 접수증 사본
외국인등록자의 미성년 자녀 자녀입증서류(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결혼이민자의 부모 친척관계입증서류(호구부, 친속공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