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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특별귀화대상자 제외)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출생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 일반귀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간이귀화 3년거주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혼인동거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혼인단절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특별귀화 국적 취득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수반취득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을 하는 자
국적회복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서 1949.10.1 이전에 출생한 중국동포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위 날로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가 되므로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